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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0:48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까치 말사거리 방면에서 임학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31 세 )를 위 시내버스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8. 12. 01:19 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 길 25에 있는 국제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블랙 박스 영상 CD,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었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별지 실황 조사서와 같이 보행자가 횡단하리라

예상할 수 없는 장소였다.

당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였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예견 가능성 내지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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