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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4 2020노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한 D에게 선고된 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1. 수사보고(본건 제보자 겸 필로폰 투약 혐의자 D의 기록 첨부) 2019. 7. 23.자 투약 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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