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대마 흡연 또는 섭취 등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대마 소지 및 흡연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8월∼2년 9월) 내에 있는 점,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