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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1노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304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6 차례 걸쳐 필로폰 9.4g 매수한 후 흡연하여 그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F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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