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7줄 “부당한다”를 “부당하다”로 고친다.
제6쪽 7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기공급계약은 공급구역 내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전기공급업종에 관한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제6쪽 20줄 “피고에게 농사용 전력으로 계산한 사용료를 청구하여 왔고,” 부분을 “피고에게 산업용 전력이 아닌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를 청구하여 왔고,”로 고친다.
제7쪽 3줄부터 10줄까지 “(2)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판단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의 공급계약조건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규정은 일반전기사업자와 그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