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가단83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의 2015년 증서 제946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C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외 1필지 지상 신축건물 공사를 공사대금 814,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7.부터 2015. 10. 6.까지, 지체상금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던 2015. 11. 25.경 원고, C,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자의 지위를 C에서 피고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2. 22. 원고가 공사대금 70,000,000원을 2016. 1. 31.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2016. 2.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지급된 공사대금 55,000,000원, ② 피고가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미납품한 TV 26대 대금 6,890,000원 (265,000원 × 26대), ③ 원고가 대납한 산재 및 고용 보험료 10,360,300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서에 기한 공사완공일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이 사건 공사완공일인 2016. 1. 5.까지의 지체상금 17,094,000원 (21일 × 1/1000 × 814,000,000원) 등으로 공제 또는 상계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인수한 이후 원고가 대납한 산재 및 고용 보험료를 포함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였고, ②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원고와의 공사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