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의 2015년 증서 제946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C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외 1필지 지상 신축건물 공사를 공사대금 814,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7.부터 2015. 10. 6.까지, 지체상금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던 2015. 11. 25.경 원고, C,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자의 지위를 C에서 피고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2. 22. 원고가 공사대금 70,000,000원을 2016. 1. 31.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2016. 2.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지급된 공사대금 55,000,000원, ② 피고가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미납품한 TV 26대 대금 6,890,000원 (265,000원 × 26대), ③ 원고가 대납한 산재 및 고용 보험료 10,360,300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서에 기한 공사완공일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이 사건 공사완공일인 2016. 1. 5.까지의 지체상금 17,094,000원 (21일 × 1/1000 × 814,000,000원) 등으로 공제 또는 상계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인수한 이후 원고가 대납한 산재 및 고용 보험료를 포함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였고, ②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원고와의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