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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12. 4.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3.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 29. 21:50 경 파주시 엘 지로 386번 길 81-3에 있는 경남 빌라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제 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C),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 거리가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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