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5.18 2018허1622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8. 2017당33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고형 비누, 고형화장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 인체용 비누 등 4) 상표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인체용 비누 3 사용자: 피고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0. 23.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7당3328호로 심리한 다음, 2018. 1. 8.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상품 및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주문 기재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결합된 것으로서, 도형부분의 외관과 문자부분의 외관호칭이 유사하고 ‘장미’라는 관념에서도 공통되며, 여기에 피고의 사용상품에 관한 실제 사용태양과 출처혼동 유발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지 않고, 권리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