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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1 2016고단18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1. 00:58 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4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끝났으니까 가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똑바로 해 ”라고 욕설하며 술이 든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와 맥주병을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썹 부분 열상과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 세 )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걷어 차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노래방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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