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불가분채권자인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F과 공동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H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C와 F은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 등 1) F은 원고들로부터 수익성 좋은 상가의 매수를 의뢰받았다. 한편 피고 C는 I, J(이하 ‘I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I 등이 보유하는 인천 동구 K 제1층 L호, M호(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 C와 F은 피고 D과 함께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8. 12.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13억 4,600만 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 D과 F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알선하고, 원고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C, D과 F은 위 1억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컨설팅 비용으로 1억 원을 영수한다.”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자 자금을 출연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C, D과 F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알선하고 원고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C와 F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 D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605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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