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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1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3:0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1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전 취식의 습벽, 동종 전과의 누적 유리한 정상 : 기소된 범행은 1건이고, 피해액이 중하지 않다.

피해 전액이 배상되었다.

선고 기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 불원과 함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은 새로운 직장을 얻으며 뒤늦게나마 갱생의 빛을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징역형을 유일한 선택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피고인이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을 상실하거나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 하다고 단 정할 것은 아니다.

사회의 테두리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양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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