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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33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6,942,979원, 원고 B에게 91,361,703원, 원고 C에게 49,335,32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과 피고 회사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E회사’이라고만 한다

)은 1996. 12. 20.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E회사은 2010년경부터 포항시 남구 F 일대 비치타운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E회사은 투자자들에게 위 F 일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도하고 도로 등 주변시설공사 및 토목공사를 시행한 다음 토지를 분할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토지를 전원주택 또는 펜션 등의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개발사업을 계획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부성아이앤디(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2012. 10. 31.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회사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기 전후로 ‘주식회사 부성산업개발’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였다. 나. 원고들의 토지 매수 1) 원고 A는 2010. 10. 31. E회사로부터 포항시 남구 G 전 1,441㎡(당시 F 토지였으나 2010. 12. 13. 분할되었다) 중 1441분의 635 지분을 130,560,000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0. 12. 28. 위 토지지분에 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1. 1. 12. E회사로부터 포항시 남구 F 전 3,788㎡ 중 3788분의 496 지분을 102,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1. 5. 11. 위 토지지분에 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는 2010. 11. 10. E회사로부터 포항시 남구 F 전 3,788㎡ 중 3,788분의 268 지분을 55,080,000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1. 5. 11. 위 토지지분에 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이 작성한 확정서 등의 내용 1 E회사은 2013. 3. 5.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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