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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노105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영업사원 G으로부터 합계 290만 원(2014. 4. 24.경 10만 원, 2014. 5. 20.경 80만 원, 2014. 6. 25.경 90만 원, 14. 7. 29.경 110만 원)을 받았을 뿐임에도 합계 595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영업사원 G으로부터 합계 36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B이 합계 2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9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영업사원 J으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A가 합계 170만 원을 받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4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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