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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4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알선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9.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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