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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9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척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음란 전화를 걸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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