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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2: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 묘역 방향에서 청계 7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F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가니 쉬 교환 등 수리비 1,257,92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사고 발생 후 계속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 7가 다산 교 위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 묘역 방향에서 청계 8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I GTS 300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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