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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6 2020가단55067
중개수수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94,28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1. 1. 6. 까지는 연 6%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들은 대구 구미시 D 공장 용지 7606㎡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공유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8. 7. 30.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 받았고, 2018. 9. 경 구미 시청 E 부서 F으로부터 G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물 문의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구미 시청을 방문하여 피고 들 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구미시에 매각하고 구미시가 진행할 예정인 재생사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협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문의하는 절차적인 사항, 진행 경과, 예상 보상금액, 압류 등 관련한 법적 문제 등에 관하여 전화통화로 또는 직접 만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하여 주었다.

라.

구미시는 2019. 7. 31.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부지에 대하여 2,986,571,960원의 보상금액으로, 2019. 12.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건물에 대하여 1,537,000,000원의 보상금액으로 각 협의 취득을 하고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들의 의뢰를 받아 구미시와의 협의 취득을 중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매매금액의 0.9%를 중개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상금액 합계 4,523,571,960원의 0.9%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 40,71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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