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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37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치료받는 동안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 합계 20,000,000원, 위자료 10,000,100원 등 총 합계 3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3,000,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 및 철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있고, 피고의 남편인 F은 ‘H’라는 상호로 케이크 등을 제조하여 위 카페 및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의 케이크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온라인 유통 대행을 한 오픈마켓 위탁 벤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2.경 소외 회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피고가 판매하는 ‘I 케이크 4종 선물세트’를 주문하여 그 무렵 배송받고, 이를 섭취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복통을 호소하여, 2017. 10. 20. J의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역류성 식도염 및 십이지장 구부에 약 0.2cm의 작은 용종이 관찰되어 이를 제거하였고, 당시 최대한 깊이 위 및 십이지장을 관찰하였으나 이물질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원고가 복통과 위통을 호소하자 위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역류성 식도염 및 복통에 대한 4~8주의 투약 치료를 실시하였고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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