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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0 2012고단1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 1,500,000원, 판시 나머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367] 피고인은 2009. 10. 14.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해야 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2] 피고인은 2008. 2. 28.경 안동시 F에 있는 ‘G’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안동시 H에 있는 I다방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2. 29.경 안동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7] 피고인은 처남인 L으로부터 대출한도를 확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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