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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0 2015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 외에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3:51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의 C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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