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6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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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8/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3/1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은 8/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3/14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