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18 2015가합101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2015. 10. 14.,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2015. 10. 14.,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