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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18 2015가합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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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2015. 10. 14.,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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