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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19고단1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0: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D 방향에서 맞은편에 있는 ‘E’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횡단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도 사고의 발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뿐더러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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