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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50cc 코맷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 21: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홈플러스 마린시티점 앞길을 한화리조트 방면에서 동백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 정체되자 빨리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역방향으로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17세)의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근 도로에서 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홈플러스 마린시티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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