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7. 09:52경 의정부시 H대학교 I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과 조교에게 자신이 KBS PD라고 사칭하며 스포츠 광고 모델을 구하는데 적당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J(여, 20세)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8. 21:20경 서울 노원구 K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연기자, 모델로 크고 싶으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페에서 나와 걷던 중 갑자기 같은 날 22:0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 가 화장실문을 잠그고 첫 번째 여자화장실 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배위에 성기를 문지른 후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당심에서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