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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고정6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 0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3. 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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