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4. 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5. 29. 이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5. 30.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8809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2015. 11. 20. 확정되었다.
1. 피고(C)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12.부터 2017. 3.까지 매달 말일에 300만 원씩을, 2017. 4. 30.에 2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위 각 지급기일에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1항은 실효하며,
나.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원이 있는 경우 위 금원은 이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