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나2117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8. 2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2. 27. 이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D과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B, C와 함께 2005. 6. 7. 울산광역시 동구 F아파트 102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을 절취하여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을 파손하였다.

(3) 원고는 2005. 6. 15.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라 원고차량 수리비로 50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D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509,000원 및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