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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7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게임 물관련사업자이다.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10:00 경부터 2017. 3. 6. 15:20 경까지 위 ‘D’ 인형 뽑기 방에서,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500원에 1회, 1,000원에 2회, 5,000원에 12회, 10,000원에 24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전체이용 가 게임기인 레인 보우 캐처 10대를 설치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 이상인 포켓 몬스터 인형 등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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