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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8. 19:4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 신로 108 원예 농협 서신 제일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박 천수 정형외과 사거리 쪽에서 서 일초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C이 운전하던

D 코란도 C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코란도 C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약 512,2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운전자로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차량에서 즉시 내려 교통 상 장애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사고 현장 관련, 피의 차량 운전자 파악 관련, 차량 소유자 음주 측정 관련, 사고 영상 증거물 관련,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부 E 관련, 물적 피해 불입건 관련, 피의 차량 충격 부위 관련)

1. 업무 협조 의뢰

1. 수사결과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사본

1. 전화 통화 사진, 문자 메세지 전송 및 전화 통화 사진, 음주 측정대장 및 운전 면허증 사진, 교통사고 영상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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