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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142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2 기재...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별지2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1 기재 부동산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물로 나누는 것은 곤란한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1 기재 부동산에 적합한 공유물분할방식은 경매분할이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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