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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13 2017가단320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각각 공유하고 있는데,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 불가능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대금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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