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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7가단5474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위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므로 대금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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