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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48535
자동차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위 자동차 인도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해 주겠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인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에 대비하여 위 자동차의 시가인 3,500만 원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받고 위 자동차를 점유사용하다가 D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호증,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 C이 2013. 12. 16.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종기가 2015. 12. 16.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D은 자신이 피고 B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었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 주었다가 2015. 1.경 피고 C로부터 위 자동차를 반환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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