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줌 원고는 2012. 6. 14.부터 2014. 12. 1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합계 32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C은 2014. 12. 11. 원고에게 ‘위 325,000,000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1호증). 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한 인증을 양도함 1) C은 D협회장으로부터 아래 표에 적혀있는 각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
)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른 인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인증’이라고 한다
. 날짜 표준명 표준번호 비고 1992-12-26 형광등 기구 KS C 7603 갑 제5호증의1 2010-05-04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8653 갑 제5호증의2 2013-06-12 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