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지보호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서지보호기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9.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홈페이지(D) 중 제품의 소개와 관련 자료들을 게시하는 ‘자료실’에 ‘최고의 낙뢰보호 솔루션, 차세대 세계 일류기업, 세계 일류상품 인증, 대한민국 정보에서 인증한 Super SPD!!, KS 인증 합격 : 2012. 10. 09.’라고 게시하고, 2013. 1.경 E에 위와 같은 KS 인증내용이 게재되게 한 다음 2013. 2. 22.경 피고인이 위 제품의 홍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daum 블로그(F)에 KS 인증내용이 게재된 위 E의 표지를 그대로 게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직원인 G의 네이버 블로그(H)와 I의 싸이월드에도 위 제품의 홍보를 위한 게시판란에 같은 내용으로 게시되게 하여, 각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 내지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KS 인증 유사표시 게재 자료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표준화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표시경위 및 기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