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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0 2017고정1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2:50 경 부산 수영구 구 락로 8-4 노상에서 일행인 B과 길을 가다가 C과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B이 C을 폭행하여 현장에 출동해 있던 피해 자인 경찰관 경위 D가 B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C 및 길을 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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