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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2:50경 김해시 B 소재 ‘C’ 앞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마침 현장에 출동해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부부를 분리시키자, “경찰관 니가 내 막았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E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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