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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노72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당시 자신 명의의 통장 및 인감증명 재발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국민은행 직원인 AD의 신규 통장 개설 과정에 관한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통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O 명의의 예금 통장을 만들었으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또한 AD는 제1회 검찰 조사 시에는 당시 O이 “은행에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조사 시에는 당시 O이 “은행에 왔었는지 정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유에 관해 “피고인 B가 바로 옆에서 같이 조사받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D가 원심 법정에서 다시 O이 “은행에 왔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기억의 근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약 2년 전의 일에 대하여 그 일자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O 명의의 통장 및 인감분실 재발행 신청서 1매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O의 주장은 믿을 것이 못 되고, V의 진술은 V이 O의 친구로서 평택시 X 임야 1,915㎡ 및 Y 임야 1,038㎡가 자신의 것이라는 O의 주장을 들은 후 O을 돕기 위해 행한 진술로 보이기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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