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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0.22.선고 2010고단0000 판결
가.공문서위조·나.위조공문서행사
사건

2010고단0000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최00 ( 68 * * * * - 1 * * * * * * ) ,

주거 서울 은평구 00동 000호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면 ○○리 000

검사

김상민

변호인

변호사 000, 000

판결선고

2010. 10.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 건설의 차장으로서 동 회사에서 시공 중인 경주 0000 공사현장의 000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문이 이 작업 도중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결정처분을 받게 되자, 2009. 9. 22. 동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대구지방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결정취소소송 ( 2009구단 * * * * 호 ) 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위 문○○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주식회사 A 건설과 발주처인 B 주식회사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행정소종 사건에서 주식회사 A 건설이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주식회사 A 건설 본부와 B 주식회사 본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0. 경 경주 00면 00리 주식회사 A 건설 0000 공사현장에 있는 000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대구지방법원, 수신 : ( 주 ) A 건설 0000 현장, 참조 : 현장소장, 발신 : 대구지방법원 행정 1단 독, 제복 : 행정심판 결정서, 사건번호 : 2009구단 * * * *, 원고 : 주식회사 A 건설, 피고 : 근로복지공단, 행정처분 대상 ( 내용 ) : 2009. 9. 2일 문00의 요양급여 결정, 주문 : 요양급여 부당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이유 : 심리결과 문00의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재요양 결정 요인임에 분명하나, 상기 병명과 관련하여 기 수진내역이 존재하고 개인지병성을 본인이 인지하고 개인요청에 의한 채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현장 내 산재발생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급여 결정을 취소키로 함, 2010. 3. 10. .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담임 판사 손현철 ” 이라고 기재한 후 위 손현철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 대구지법 행정 1 단독 ”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행정1 단독 판사 명의의 재판서 1장을 위조하였다 .

2. 위 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7. 경 위 000부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000부 소속 안○○ 과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 무렵 위 안 으로 하여금 위조한 재판서를 스캔한 후 주식회사 A 건설 본사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00, 이00. 김00, 배00, 안0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위조한 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 (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A 건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결정 취소소송 계류 중에 담당판사가 요양급여 결정을 취소한다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된 행정심판 결정서란 명의의 재판서를 위조한 사건으로서, 공신력이 큰 법원 판사의 재판서를 개인적으로 위조하여 회사의 업무와 관련 하여 행사한 점에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재판서 위조의 경위에 대하여 주식회사 A 건설의 발주처인 B 주식회사에서 재해율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독촉받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대리인의 의견을 신뢰한 나머지 발주처 직원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재판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조된 재판서가 재해율 산정에 관련한 이의신청서에 첨부되어 000000 공단에 2회에 걸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A 건설이 공공건설공사 입찰시 유리한 가점을 받기 위하여 재해율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재판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위조 경위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보아도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대기업인 주식회사 A 건설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위조한 결정서가 판결문으로서는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현저히 조악하게 작성되어 위조된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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