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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7.13 2016노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일부 금원( 현금) 은 지급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일부 지급 받은 금원( 계좌 이체) 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 받은 것이다.

특히 원심은 이와 관련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2012. 4. 23. 자 녹음 파일 CD( 증거 목록 순번 200)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위법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금원수수에 가담한 바 없다.

2)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무고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금원을 실제 대 여하였으므로, 허위 고소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 및 무고의 점 1) 2012. 4. 23. 자 녹음 파일 CD( 증거 목록 순번 200) 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 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 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 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 311 조, 제 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작성 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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