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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7두61232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행정 절차법 제 20조는 제 1 항에서 "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2 항에서 " 제 1 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 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 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 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게 되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 제 20조 제 2 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당초에 공표된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제 2 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경된 처분기준을 다시 공표하여야 한다.

다.

행정청이 행정 절차법 제 20조 제 1 항의 처분기준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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