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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2.03 2014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C, 같은 D의 모인 E과 동거생활을 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강간등) 피고인은 2009. 5. 하순 15: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위 E의 집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피해자 C(여, 10세)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1. 25. 09:00경 위 E의 집안 피해자 D(13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소설책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09:00경 위 E의 집안 위 D의 방에서 위 D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여, 15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자세를 보여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6. 09:00경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 D(13세)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2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로부터“그렇게 하면 내가 학교에 가나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집 마당에 있는 물이 든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그 방에 있는 피해자의 책가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좌상 및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1. D의 상해관련 회신서

1. 진술녹화 CD, 녹취록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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