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28] 피고인은 2014. 11. 24. 0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여, 39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822] 피고인은 2014. 12. 24. 00:00경 서울 중랑구 F 지하 1층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이 ‘나가라, 이혼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1205] 피고인은 2015. 4. 4. 시간불상경 막내딸 G에게 책가방을 사주고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큰딸 H에게 연락하여 G와 함께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반대로 H 혼자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G를 데리고 나가기 위하여 같은 날 12: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때 피해자가 “니가 여기 무슨 자격으로 들어 오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 이 씨발 년이 니가 뭔데 지랄이야, 입 안 닥치고 있어, 죽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는 열쇠를 빼앗으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발로 차려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너 죽여 버리고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결과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