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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2고합79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첫째 딸인 피해자 D(여, 18세), 둘째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10.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315동 309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E(당시 9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각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4. 23:30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로부터 다른 방에서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진공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8. 15. 15: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당시 15세)이 학교폭력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학교에 불려다닌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4.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에게 사과 상자를 베란다로 옮기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씨발년, 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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