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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2 2014노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특수강간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특수강간 방조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A 및 검사)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4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C :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 C, A에 대하여는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폭행ㆍ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들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2인 이상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합동하여 범인 중 1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다른 범인 1인이 같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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