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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노3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

A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동일한 폭행ㆍ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들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 일죄가 성립할 뿐이고(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 25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2인 이상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합동하여 범인 중 1 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어서 다른 범인 1 인이 같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은 ‘ 피고인들이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 모텔의 806호 객실 내에서 합동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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