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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합동하여 간음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대학생들이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으며,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3년 ~ 5년 6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특수강간)의 감경영역]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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