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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3가단9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 G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225,28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이유

1. 피고 E, F, G(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E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⑴ 원고 A과 피고 E은 2012년 대구 동구에 있는 H중학교 1학년(원고 A은 1학년 7반이고, 피고 E은 1학년 2반임)에 재학 중이었다.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다.

피고 F, G는 피고 E의 아버지, 어머니이다.

당시 I은 피고 E의 담임교사였고, J는 H중학교의 교장이었다.

피고 대구광역시는 H중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⑵ 피고 E은 2012. 11. 5. 3교시 수업이 끝나고 4교시 수업을 기다리는 휴식시간인 11:46경 H중학교의 본관 4층 홈베이스(학생들의 사물함을 두는 공간으로 교실과 분리되어 있다)에서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폭행하여 원고 A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이 사건 상해 때문에 원고 A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3, 5, 6, 8, 9, 10, 12, 16,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7, 8, 9호증, 을나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직접 가해자로, 피고 F와 피고 G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아들인 피고 E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 피해자인 원고 A과 그 가족들인 원고 B, C, D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⑴ 기왕치료비 4,015,280원 갑 4호증의 7, 8, 21은 원고 C과 원고 D에 대한 치료(진료)비이므로, 이를 원고 A에 대한 기왕치료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갑 4호증의 16은 2013. 1. 18.자 소아청소년과 영역에 대한 치료비이고, 갑 4호증의 19는 2013. 1. 22.자 제증명료에 대한 영수증이므로,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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