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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50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쇼핑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화단에 둔 쇼핑백에 핸드폰, 이어폰, 화장품 등이 들어 있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고, 피해자가 쇼핑백을 분실하였음을 알게 된 직후 주변 카페 CCTV영상을 적극적으로 확인한 다음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CCTV영상 확인 결과 할아버지가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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